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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구 서구)
작성자 : 기후대기정책과 작성일 : 2025-03-05 09:02 18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명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5. 2. 28.(금) ~ 2025. 3. 14.(금) (15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환경과 환경팀(053-663-2587)

붙임 1. 2025년2월28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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