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대상자: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5. 3. 4. ~ 2025. 3. 24.(21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5. 문의처: 나주시청 축산과(☎061-339-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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