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장 및 압류(공매)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3. 11 ~ 2025. 3. 25.(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라. 문의처 : 전라남도 목포시 농업정책과(☏061-270-8465)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전라남도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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