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20250314) 1부.
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20250314) 1부. 끝.
경기도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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