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압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3. 17. ~ 4. 1.(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전라남도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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