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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등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광주 남구)
작성자 : 기후대기정책과 작성일 : 2025-03-18 16:24 204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사전통자 공문을 발송하였스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송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명칭 :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5. 3. 18. ~ 4. 1.(14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탄소중립과 대기관리팀(☎062-607-362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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