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사전통자 공문을 발송하였스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송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명칭 :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5. 3. 18. ~ 4. 1.(14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탄소중립과 대기관리팀(☎062-607-362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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