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송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5. 3. 21. ~ 4. 5.(15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환경정책팀(☎033-450-447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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