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3. 귀 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끝.
경기도 파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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