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2】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3. 27.~4. 10.(15일간)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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