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내역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1. ~ 4. 16.(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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