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10.29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4.1.(화)~2026.5.20.(수)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itwsupport@korea.kr)
① 민원실 접수·안내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가. (25.4.1.∼25.5.6.)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우편번호 03170)
- (팩스) 02-735-2991 • (관련문의사항 : 02-735-2990)
나. (25.5.7.∼별도 공지시까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방문객안내실(안내동 1층) 內 민원실
②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안내(접수도 가능,25.4.1~26.5.20.)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우편번호 03171)
- (팩스) 02-2100-4053 • (관련문의사항 : 02-2100-404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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