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제1호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4. 7. ~ 4. 21.(15일)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원문URL :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1/52970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