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05 - 157호
<h4 align="center">2005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h4>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일
<h5 align="center">광
주 광 역 시 장</h5>
1. 시험일정 및 방법
<tr>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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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
시 험 장 소
|
시 험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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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격 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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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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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18∼20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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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3층
(치평동 상무지구 시민공원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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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14(토)
15:00∼15:50(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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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20(금)
(시·구게시판및 인터넷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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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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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5∼7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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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3층
(치평동 상무지구 시민공원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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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4(토)
15:00∼15:50(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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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30(금)
(시·구게시판및 인터넷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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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2. 시험과목(4과목 40문제 : 과목당 10문제)
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나.
야생동물의 보호 번식에 관한 사항
다.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라.
안전사고 예방
3. 응시자격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민법 제4조에 의한 20세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필기시험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 2005. 4.18 ∼ 4.20(3일간,
09:00∼18:00까지)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 2005. 9. 5 ∼ 9. 7(3일간,
09:00∼18:00까지)
나.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민원실내 응시원서접수장(1층)
다. 접 수 방 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우송의 경우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응시원서양식을 다운받아 1장으로 복사하여 작성하신후 접수증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부) 및 소액환 10,000원(응시수수료) 동봉,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 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라.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1부(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 4.5㎝
사진 2매 부착)
마. 응시 수수료 : 10,000원(광주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부착)
5. 합격자 결정
매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결격사유에 해당할때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수렵면허 발급시 신원조회 및 관계서류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 또는 환경정책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