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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 홍보 강화

- 자치구와 함께 복지관 등 2223곳 홍보포스터 배포
- 보조금 허위청구·회계부정·횡령 등 불법행위 근절

작성일 : 2024-07-18 10:49 620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 홍보 강화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 홍보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 2223개소에 공익신고 홍보포스터 4000부를 이달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횡령 ▲페이백 ▲서류조작 ▲회계 부정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광주시 공익·부패·부정 청탁신고(www.gwangju.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책임의 감면 등 보호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제보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특정감사 등 적극 대응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광주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 별첨 : 포스터
 
(감사위원회, 61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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