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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미세먼지 극심한 겨울철 4개월간 평일 오전 6시∼밤 9시 제한
- 주요도로 9곳서 시시티브이 단속…적발땐 1일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적발돼도 내년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 완료땐 과태료 미부과

작성일 : 2025-11-26 08:58 384
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운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으며,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이를 상시 시행했다.

그 결과,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카메라 위치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저공해조치 신청(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조치와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 별첨 :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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