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아이콘 나만의 메뉴
아이콘 나만의메뉴

나만의 메뉴 설정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바로가기

나만의 메뉴
나만의 메뉴 정보가 없습니다.

메뉴목록에서 아이콘을 선택, 또는 각 페이지 콘텐츠 우측상단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나만의 메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삭제
최근 방문한 메뉴최근 방문하는 메뉴를 안내합니다.
최근 방문한 메뉴 정보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청 메뉴를 탐색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전체삭제

통합검색
모바일메뉴 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광주·전남 통합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일원화

- 광주시, 통합조례 7월1일부터 시행…1회 위반 때부터 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26-06-30 08:37 330
광주·전남 통합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일원화
광주·전남 통합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일원화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행정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양 시도의 과태료 부과 체계를 일원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이던 것이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시 기존 50만원→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기존 100만원→200만원으로 강화된다.
※ 기존 ‘광주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처분은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에 따라 진행한 각종 신고나 행정처분은 이번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강력하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 별첨 : 사진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대변인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