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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항생제 오남용 차단’ 국가적 대응 강화
담당부서 : 수인성질환과 작성일 : 2026-02-25 17:38 131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이하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수립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 단계적 확대 후 ’28년 제도 정착 목표
-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 전 분야를 통합한 관리대책 수립


출처: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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