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위한
금연구역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어린이집은
경계 30m 이내 금연
시설경계 10m 이내→30m 이내로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초·중·고등학교는
경계 30m 이내 금연
(신규지정)초·중·고 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
학교 보호구역 금연 변경 없이 유지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위반 시 과태료 5만원~10만원 부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간접흡연은 특히 더 위험해요
성장기 아동·청소년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큼
급성호흡기 질환, 성장발육 부진 등 각종 질병 유발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 사망자 중(약 60만명) 아동이 28% 차지
어린이·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지키는 것,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시설 근처에서는
무조건 금연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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