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
<’25년 신규
결혼세액공제 |
부부 각각 50만원 공제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24.~’26.12.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
<’25년 신규>
광주시청 야외결혼식장
(빛의 정원) |
장소(시설) 대여(토․일․공휴일)
: 시청 야외광장, 1층 시민홀 등
-대관료 무료, 사용료는 실비수준 부담
-주차장 및 화장실 개방, 시설․집기 등 이용편의 지원 |
| 임신 |
난임치료휴가 |
(’24.)연간3일(유급1일)→(’25.)연간6일(유급2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 지원 신설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24.)임신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25.)임신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
| 출산 |
출산전후 휴가 |
(’24.)미숙아* 출산시 90일→ (’25.)100일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25.)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
배우자 출산휴가 |
(’24.)10일 → (’25.)20일
※네 번에 나눠 사용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24.)5일 → (’25.)20일
사용기한 (’24.)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25.)120일 이내 |
<’25년 신규>
출생카드 축하 상생카드
(’25.상반기 시행 예정) |
광주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생가정의 출생아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본인 및 배우자, 최대 2회 |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25.)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이후 인당 40만원
*’24년도 보다 10만원씩 확대 |
| 돌봄 |
육아휴직 |
부모 각각 (’24.)1년 → (’25.)1년 6개월
(’24.)(1~12월)월 150만원→
(’25.)(1~3월)월 250만원, (4~6월) 월 200만원, (7월~ )월 16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생후 18개월이내 사용)
(1월)(’24.)월 200만원→ (’25.)월 250만원
(2월)월 250만원, (3월) 월 300만원,
(4월) 월 350만원, (5월) 월 400만원, (6월) 월 450만원 |
| 돌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용기한 (’24.)최대 2년→(’25.)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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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
초등학부모 근로자가 근무하는 관내 300인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 지급(2개월)
(’24.)300건→(’25.)500건
(’24.)374천원/월→(’25.)400천원/월 |
<’25년 신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
중소기업에 취업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최대 200만원(매 3개월 100만원 × 2회) |
<’25년 신규>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25.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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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3개월~
12세이하 아동 양육자 / 200명
- 아이돌봄 이용료 최대360만원(60만원×6개월) |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체인력비 지원
- 1인 여성 자영업자 50명
(임신확인시~출산후 6개월 이내)
- 대체 인건비 최대300만원(100만원×3개월)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생후3개월∼만12세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월200시간, (시간제)연960시간 한도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 차등지원 확대
- (’24.)중위소득 150%→(’25.)200% 이하까지 |
<’25년 신규>
영유아발달컨설팅
(’25.3월 예정) |
관내 어린이집 재원 3세 아동
발달지연 또는 부적응 행동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발달검사 및 컨설팅, 병원 등 기관 연계 |
<’25년 확대>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
(’25.3월 예정)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보육료 추가지원 확대
(’24.)5세 월 5만원 → (’25.)4~5세 월 5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 지원)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금 (’24.)월 80만원 → (’25.)월 120만원 |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주 지원) |
(’2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 (’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시 까지 확대
(월 20만원) |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주 지원) |
육아기 유연근무시 지원금액 확대
(’24.)월 최대 40만원 → (’25.)월 최대 60만원 |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지원) |
임산부 근로자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한
관내 100인미만 사업장에 지원
(1백만원×4개월)
(’24.)300인 미만 사업장(45건)
→ (’25.) 100인 미만 사업장(5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