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난 그 사람,
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핵심포인트!
확인법1
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절대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 제7조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사무소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이를 빌려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사무실 벽에 게시된 자격증・등록증 정보와
상담 중인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법2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반드시 먼저 밝혀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안내 전,
중개보조원임을 사전 고지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설명 등의 업무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의 단순업무만 가능)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의
'부동산 중개업 정보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중개행위,
이렇게 확인하세요!
거래계약서 거짓·이중 작성 금지
중개대상물 불성실 설명 금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것!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후, 반드시 보관해야 할 서류
거래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시다
의심스러운 중개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및
시・자치구 담당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1644-9782
URL : https://cleanbudongsan.go.kr
광주광역시청 062) 613-4562
동구청 062) 608-3193
서구청 062) 360-7053
남구청 062) 607-3253
북구청 062) 410-6253
광산구청 062) 960-8242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