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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난 그 사람,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핵심포인트!
작성자 : 대변인 작성일 : 2026-03-13 16:48 조회수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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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난 그 사람,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핵심포인트!_1 내가 만난 그 사람,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핵심포인트!_2 내가 만난 그 사람,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핵심포인트!_3 내가 만난 그 사람,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핵심포인트!_4 내가 만난 그 사람,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핵심포인트!_5

내가 만난 그 사람, 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핵심포인트! 확인법1 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절대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 제7조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사무소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이를 빌려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사무실 벽에 게시된 자격증・등록증 정보와 상담 중인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법2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반드시 먼저 밝혀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안내 전, 중개보조원임을 사전 고지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설명 등의 업무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의 단순업무만 가능)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의 '부동산 중개업 정보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중개행위, 이렇게 확인하세요! 거래계약서 거짓·이중 작성 금지 중개대상물 불성실 설명 금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것!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후, 반드시 보관해야 할 서류 거래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시다 의심스러운 중개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및 시・자치구 담당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1644-9782 URL : https://cleanbudongsan.go.kr 광주광역시청 062) 613-4562 동구청 062) 608-3193 서구청 062) 360-7053 남구청 062) 607-3253 북구청 062) 410-6253 광산구청 062) 960-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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