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4월 24일부터 달라지는
담배 규제 정책
앞으로 담배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기존:[담배]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것
4월 24일 이후:[담배]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 규제 범위 확대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 제품 사용불가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합성니코틴도 이제 ’담배’
금연 클리닉과 함께 새 출발 하세요!
동구 062) 608-3371
서구 062) 350-4125
남구 062) 607-4497
북구 062) 410-8977~9
광산구 062)960-8805
변화된 규제,
꼭 확인하고 실천하세요!
앞으로 달라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합성 니코틴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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