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반침하 의심되면 접근금지 발견하면 신속신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접근금지
지반침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은 접근금지 않기
지반침하 발생(의심) 지역
10m
침하·균열·공동 발생(의심) 지역에서 최소 10m 이상 거리두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접근금지
지반침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기
지반침하 위험 지역
접근금지
굴착공사장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대피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운전 중 추락
시동을 끄고 경적과 비상등으로 구조 요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대피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보행 주 추락
추락지역 내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지반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대피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건물과 같이 추락
기둥·벽체
견고한 구조물 근처에서 머리 보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신고/구조요청
전화,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신고 및 구조 요청하기
휴대전화 이용 가능
안전신문고
119 EMERGENCY CALL
119 또는 안전신문고(안전신고)에 지반침하 발생 위치와 상황 신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신고/구조요청
전화,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신고 및 구조 요청하기
휴대전화 이용 불가
SOS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구조 요청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