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처리, 안전한 시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
법 제정 목적
  • 사업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경영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위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vs.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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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지료要)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이 있는 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사고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지료要)
적용대상 종사자 (직원, 수급인 근로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시민)
처벌규정 처벌요건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처벌대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행정기관의 장)
처벌내용 < 사망자 발생할 때 >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0억 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 부상자·질환자 발생할 때 >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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