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목적
- 사업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경영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위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시민재해 vs. 중대산업재해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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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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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지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이 있는 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 1년 이내 3명 이상 |
동일사고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지료要) | |||||
| 적용대상 | 종사자 (직원, 수급인 근로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시민) | |||||
| 처벌규정 | 처벌요건 |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 |||||
| 처벌대상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행정기관의 장) | ||||||
| 처벌내용 | < 사망자 발생할 때 > | ||||||
| 경영책임자 처벌 | 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하 | |||||
| < 부상자·질환자 발생할 때 > | |||||||
| 경영책임자 처벌 | 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