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공유서비스 이용일은?
-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 차량에 대한 대여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과 이용 중에 발생한 범칙금,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이용자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 지원차량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께서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 후 수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일정에 대한 사항은 이용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