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 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 3. 이용 신청기간내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 4.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