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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내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청에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 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① 과태료부과
  2. 이의신청
  3. 주소지 관할법원통보 및 과태료재판
  4. 부과 결정시 과태료있음
  1. ② 과태료부과
  2. 이의신청
  3. 주소지 관할법원통보 및 과태료재판
  4. 미부과 결정시 과태료없음
이의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와 과태료고지서, 의견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우편 : [61945] 광주 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 교통운영과
    • FAX : 062)613-4469
    • 직접방문 : 광주광역시청 교통운영과(11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 062-613-44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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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운영과
연락처 :
613-4485~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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