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청에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 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① 과태료부과
-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법원통보 및 과태료재판
- 부과 결정시 과태료있음
- ② 과태료부과
-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법원통보 및 과태료재판
- 미부과 결정시 과태료없음
이의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와 과태료고지서, 의견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우편 : [61945] 광주 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 교통운영과
- FAX : 062)613-4469
- 직접방문 : 광주광역시청 교통운영과(11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 062-613-44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