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로고 도시·건설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도시·건설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작성자 : 주택정책과 작성일 : 2026-02-05 16:14 317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근 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국토부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전용면적 : 85m² 이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