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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도시·건설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제도

보상처리절차
피해자→1배상금청구→지방자치단체→2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공제회→3사고처리협의→손해보험사→4배상금지급(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보상하는 손해
  •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 피해사실 확인 및 사고접수를 위해 사고입증가능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진단서, 현장사진 등)
사고접수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공제안내 : 회계과(062-613-3139
공제회 문의 : 광주광역시지부(062-613-3134)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회계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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