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제도
보상처리절차

보상하는 손해
-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 피해사실 확인 및 사고접수를 위해 사고입증가능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진단서, 현장사진 등)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도시·건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