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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행정, 청렴한 도시

광주광역시 행정·감사·기타
공익소송이란?
  •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 소송 당사자 및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
    ※ 시(관할 행정청 포함)를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및 개인간 사적 분쟁 제외
지원근거

광주광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

지원대상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내 용

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이익을 실현

지원금액

심급별 최대 1천만원 이내(변호사 비용, 패소 시 부담하는 비용포함)

지원절차

※ 소송 확정 이후 지원이 원칙이나, 경제사정상 소송비용 곤란한 경우, 그밖에 위원회에서 선지원 필요가 인정될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소송의 심급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원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613-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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