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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폐쇄)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 환경보전과 작성일 : 2023-11-10 11:27 564
관련 : 김포시 환경지도과-16856(2023.11.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
조에 따라 환경(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나, 현장 지도
점검시 해당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으로 설치신고 취소(폐쇄)처
분을 하고자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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