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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

※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문을 검색하여 확인 바람. 바로가기

사업개요
  • 지원대수/금액 : 15대, 대당 300만원(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 신청 방법
    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② 문서24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신청 접수기간 : ’26. 1. 28.(수)~2. 27.(금)
    ※ 기간 내 지원물량(15대) 미소진 시 별도 공고 없이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함.
보조금 지원 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5. 11. 1. 이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구입 차종은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신청자명과 폐차 차량의 명의자, 신차의 명의자가 모두 일치해야 함(신청자 포함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가능)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자 → 市)
    인터넷(문서24,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제출 마감일까지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市 → 지원대상자)
    문자알림제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3. 차량구매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
    인터넷(문서24,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4.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
    인터넷(문서24,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5. 보조금 지급
    (市 → 지원대상자)
    문자알림보조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의사항

1.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그 때까지 운행한 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사업성과

(단위: 대, 백만원, 톤)

지원 대수, 집행액, 배출가스 저감량 산정의 내용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23 '24 '25
보급 대수 626 86 75 100 92 98 103 53 19
집행액 3,832 430 375 610 644 686 721 305 61
배출가스
저감량
초미세먼지 0.56 0.08 0.07 0.09 0.08 0.09 0.09 0.05 0.02
질소산화물 7.09 0.97 0.85 1.13 1.04 1.11 1.17 0.60 0.22

※ 저감량 산출근거: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부문별 삭감량 산정방법(2020~2024)

문의전화
  • 광주광역시 120콜센터 : ☎062-120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 ☎062-613-4345
  • 대한LPG협회 : ☎1833-6501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기후대기정책과
연락처 :
6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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