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문을 검색하여 확인 바람. 바로가기
사업개요
- 지원대수/금액 : 15대, 대당 300만원(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 신청 방법
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② 문서24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신청 접수기간 : ’26. 1. 28.(수)~2. 27.(금)
※ 기간 내 지원물량(15대) 미소진 시 별도 공고 없이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함.
보조금 지원 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5. 11. 1. 이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구입 차종은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신청자명과 폐차 차량의 명의자, 신차의 명의자가 모두 일치해야 함(신청자 포함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가능)
지원절차
-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자 → 市)인터넷(문서24,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제출 마감일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市 → 지원대상자)문자알림제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 차량구매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인터넷(문서24,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인터넷(문서24,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市 → 지원대상자)문자알림보조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의사항
1.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그 때까지 운행한 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사업성과
(단위: 대, 백만원, 톤)
| 구분 | 합계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 보급 대수 | 626 | 86 | 75 | 100 | 92 | 98 | 103 | 53 | 19 | |
| 집행액 | 3,832 | 430 | 375 | 610 | 644 | 686 | 721 | 305 | 61 | |
| 배출가스 저감량 |
초미세먼지 | 0.56 | 0.08 | 0.07 | 0.09 | 0.08 | 0.09 | 0.09 | 0.05 | 0.02 |
| 질소산화물 | 7.09 | 0.97 | 0.85 | 1.13 | 1.04 | 1.11 | 1.17 | 0.60 | 0.22 | |
※ 저감량 산출근거: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부문별 삭감량 산정방법(2020~2024)
문의전화
- 광주광역시 120콜센터 : ☎062-120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 ☎062-613-4345
- 대한LPG협회 : ☎1833-6501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기후대기정책과
- 연락처 :
- 61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