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로고 환경

시민 모두가 누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광주광역시 환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비상저감조치 주요 유형
예비저감조치
  • 당일(D-2일) 17시 기준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날(D-1일) 06시~비상저감조치 발령일(D일) 06시 시행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
① 내일 0 ~ 16시 평균농도 50 ㎍/㎥ 초과이고, 모레 50 ㎍/㎥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나쁨(75)" 예보

비상저감조치
  •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다음 날 06시~21시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① 당일 0 ~ 16시 평균농도 50 ㎍/㎥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보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보
③ 다음 날 예보 75 ㎍/㎥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주요 조치사항
  • 시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분 예비저감조치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심각)
차량
운행
-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행정·공공기관 2부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행정·공공기관 2부제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등 검토
-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전면
제한 검토
  - 민간차량 2부제*
(경계:자율 / 심각:강제 검토)
* 대중교통 증차 검토
사업장 -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민간자율참여)
-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배출량 15~20% 감축)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배출량 25~30% 감축)
  - 공공사업장 휴업 검토
(필수사업장 제외)
- 민간 TMS 사업장(1~3종) 지도
- 민간사업장 휴업 권고
공사장
(건설
기계)
- 비산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및 단속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관급공사장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 일시 중단
- 민간공사장 중단 권고(심각단계)
농촌 - 불법소각 단속 - 불법소각 단속(농업잔재물 소각 포함)
생활 - 도로청소 강화
(야간1회→주·야간 각 1회 이상)
- 도로청소 강화(3회 이상)
-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 민간보유 청소차 추가 투입
건강
보호
- 민감계층 이용시설 지도점검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
- 민감계층 보호조치 이행점검 강화*
* 야외수업 금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수업단축 권고 등
- 재난문자 발송, 홍보
  - 탄력적 근무 권고
-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재난방송 등)
-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 야외 체육행사·공연 일정조정 권고
- 마스크 무상 배포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기후대기정책과
연락처 :
613-432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