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비상저감조치 주요 유형
예비저감조치
- 당일(D-2일) 17시 기준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날(D-1일) 06시~비상저감조치 발령일(D일) 06시 시행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
① 내일 0 ~ 16시 평균농도 50 ㎍/㎥ 초과이고, 모레 50 ㎍/㎥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나쁨(75)" 예보
비상저감조치
-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다음 날 06시~21시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① 당일 0 ~ 16시 평균농도 50 ㎍/㎥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보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보
③ 다음 날 예보 75 ㎍/㎥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주요 조치사항
- 시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구분 | 예비저감조치 |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 ||
|---|---|---|---|---|
|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심각) | ||
| 차량 운행 |
-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행정·공공기관 2부제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행정·공공기관 2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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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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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전면 제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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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차량 2부제* (경계:자율 / 심각:강제 검토) * 대중교통 증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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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 -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민간자율참여) |
-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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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배출량 15~20% 감축) |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배출량 25~30% 감축) | |||
| - 공공사업장 휴업 검토 (필수사업장 제외) - 민간 TMS 사업장(1~3종) 지도 - 민간사업장 휴업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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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건설 기계) |
- 비산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및 단속 | |||
|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관급공사장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 일시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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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공사장 중단 권고(심각단계) | ||||
| 농촌 | - 불법소각 단속 | - 불법소각 단속(농업잔재물 소각 포함) | ||
| 생활 | - 도로청소 강화 (야간1회→주·야간 각 1회 이상) |
- 도로청소 강화(3회 이상) -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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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보유 청소차 추가 투입 | ||||
| 건강 보호 |
- 민감계층 이용시설 지도점검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 |
- 민감계층 보호조치 이행점검 강화* * 야외수업 금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수업단축 권고 등 - 재난문자 발송,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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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적 근무 권고 -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재난방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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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 -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 - 야외 체육행사·공연 일정조정 권고 - 마스크 무상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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