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위원회
-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市기후위기대응기본조례 제13조~제19조
- (조직) 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사무국(기후대기정책과), 간사과(분과별)
- (인원) 5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당연직 7, 위촉직 43(시의원 4, 전문가 39(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 (임기) 2년
- (기능) 기후위기 대응 주요 정책・계획 등 심의․의결
- (회의) 정기(연 1회 이상), 임시(안건발생시)
- (구성체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기후대기정책과
- 연락처 :
- 613-4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