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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市기후위기대응기본조례 제13조~제19조
  • (조직) 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사무국(기후대기정책과), 간사과(분과별)
  • (인원) 5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당연직 7, 위촉직 43(시의원 4, 전문가 39(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 (임기) 2년
  • (기능) 기후위기 대응 주요 정책・계획 등 심의․의결
  • (회의) 정기(연 1회 이상), 임시(안건발생시)
  • (구성체계)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시장, 위촉직), 사무국(기후대기정책과), [지원]탄소중립지원센터, 
    환경순환-환경관리,자원순환, 흡수원-흡수원,농·축산,녹색식생활, 도시건축-녹색건축,리모델링, 녹색교통-대중교통확대,저공해자동차,자전거, 에너지·산업-에너지전환산업,신재생에너지, 기후적응-재난관리,건강복지, 실천-시민실천,교육,일자리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기후대기정책과
연락처 :
6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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