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목적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할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함.
신고 및 보험가입 대상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 50개 이상인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보험의 가입범위(무과실보험)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신고방법 및 문의처
- 시행시기 : ’25. 11. 28.~ * 기존 시설은 ’26. 5. 28.까지 신고 및 보험가입
- 충전시설 신고 :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 소)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 (문의처)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062-613-4343 -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 개별 보험사 문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
|---|---|---|
| 마의2.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의2 |
50만원 |
| 마의3. 법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의2 |
200만원 |
※ ’25.11.28.이후 신규 설치 신고 건에 대한 보험 미가입의 경우 계도기간 1개월 적용(’26. 1. 1.부터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