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 아래사항은 2026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문을 검색하여 확인바람. 바로가기
(환경부)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 지원 예정
단,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제외
사업개요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를 하는 사업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엔진출력 130kW 이상은 ‘04년 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까지 제작, 75kW 미만은 ‘06년까지 제작
지원금액
- 경유자동차(저감장치)
(단위 : 천원)
|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 금액 | 부담률 | |||||||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
| 자연소형 | RV,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
| 복합소형 | RV,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
- 경유자동차(PM·NOx 동시저감장치)
(단위 : 천원)
|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 자연재생 대형 | 9,371 | 9,271 | 100 | 2,262 |
| 복합재생 대형 | 13,834 | 13,704 | 130 | 2,262 |
| 복합재생 대형 (출력제한) |
14,958 | 14,828 | 130 | 2,262 |
-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엔진교체)
(단위 : 천원)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
| 로더 | 롤러 | 지게차LPG교체 | |||||||||
| 19kw이상 37kw미만 | 37kw이상 56kw미만 | 19kw이상 37kw미만 | |||||||||
| 9,339 | 13,054 | 11,075 | 16,778 | ||||||||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방법
- 회원가입→로그인→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저공해조치 방법 선택
나. 문서24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제출서류 : 해당 지원사업의 공고문 참고
- 경유차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공고
지원절차
- 저공해조치 신청
(인터넷, 문서24)소유자 - 대상 선정
(신청마감일~30일이내)광주광역시 - 적정장치 안내
(선정일~60일이내)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 상태 확인저공해조치 사업자
- 계약 체결소유자-사업자
- 저공해조치 시행
(안내일~60일이내)저공해조치 사업자 - 보조금 지급 신청
(확인서 첨부)저공해조치 사업자 - 보조금 지급광주광역시
유의사항
1.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임의 탈거 불가.
- 의무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2.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개조할 수 없음.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4.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를 한 차량의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환수
5.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의 연락처 및 관련 사이트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 062-613-434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기후대기정책과
- 연락처 :
- 613-4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