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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 아래사항은 2026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문을 검색하여 확인바람. 바로가기

(환경부)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 지원 예정
단,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제외

사업개요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를 하는 사업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엔진출력 130kW 이상은 ‘04년 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까지 제작, 75kW 미만은 ‘06년까지 제작
지원금액
  • 경유자동차(저감장치)

(단위 : 천원)

경유자동차(저감장치)를 구분하여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 경유자동차(PM·NOx 동시저감장치)

(단위 : 천원)

자연재생 대형,복합재상 대형,복합재생대형 (출력재한)으로 구문하여 장치가격(계,보조금,자기부담금), 유지관리비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9,371 9,271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834 13,704 130 2,262
복합재생 대형
(출력제한)
14,958 14,828 130 2,262
  •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엔진교체)

(단위 : 천원)

지게차(2톤급,4톤금,6톤급), 굴착기(5톤급), 로더(19Kw이상 37km미만, 37km이상 56kw미만), 롤러(19Kw이상 37km미만), 지게차 LPG교체 로 구분하여 장치가격 및 보조금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로더 롤러 지게차LPG교체
19kw이상 37kw미만 37kw이상 56kw미만 19kw이상 37kw미만
9,339 13,054 11,075 16,778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방법

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 회원가입→로그인→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저공해조치 방법 선택

나. 문서24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제출서류 : 해당 지원사업의 공고문 참고

  • 경유차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공고
지원절차
  1. 저공해조치 신청
    (인터넷, 문서24)
    소유자
  2. 대상 선정
    (신청마감일~30일이내)
    광주광역시
  3. 적정장치 안내
    (선정일~60일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4. 차량 상태 확인저공해조치 사업자
  5. 계약 체결소유자-사업자
  6. 저공해조치 시행
    (안내일~60일이내)
    저공해조치 사업자
  7. 보조금 지급 신청
    (확인서 첨부)
    저공해조치 사업자
  8. 보조금 지급광주광역시
유의사항

1.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임의 탈거 불가.
- 의무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2.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개조할 수 없음.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4.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를 한 차량의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환수
5.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의 연락처 및 관련 사이트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 062-613-434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기후대기정책과
연락처 :
6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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