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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작성자 : 환경보전과 작성일 : 2023-11-10 19:58 635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14일부터 동물원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됨
이에따라,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기존 ‘야생동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에 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신고 대상은 야생동물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전시시설이며 유예 신고시 보유한 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됨

1. 야생동물 전시금지 홍보문 1부.
2.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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