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로고 환경

시민 모두가 누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광주광역시 환경
1회용품 관리방안 변경 사항(카드뉴스)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11-15 14:16 661
1회용품 관리방안 변경 사항(카드뉴스)
1회용품 관리방안 변경 사항(카드뉴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음식점, 목욕장업 등에서 일회용 용기, 면도기, 칫솔 등 총 18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며, 동 품목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됨
○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 (비닐봉투) 현 규제 유지, 위반 시 계도 * ‘22.11.24일부터 기준이 강화된 업종 중 종합소매업에 한함
○ (종이컵) 규제대상 품목에서는 제외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