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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시행(숙박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해당)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4-03-25 10:33 1,061
□ 자원재활용법 개정사항 시행(2024.3.29.)
① 숙박업소(객실 50실 이상)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규제업종 :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 규제품목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준수사항 : 무상제공 금지
- 개정내용 :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 추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② 배달앱 및 키오스크 1회용품 선택 항목 의무화
- 규제업종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 적용방식 : ‘1회용품 안받기(미제공)’를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 희망하지 않는 1회용품에 대해 제공하지 않도록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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