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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6-01-20 18:00 350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지원목적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 지원기간 : ’01. ~ 매립 종료시까지
❍ 지원대상 : 광역위생매립장 간접영향권(2km내) 주민 지원
- 간접영향권 내 10개마을(대촌동 5, 송암동 4, 효덕동 1) 및 효천2지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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