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매립되는 폐기물 중 72%는 자원회수가 가능하나 단순 매립되고 있어 국토 이용의 한계점에 봉착할 것으로
❍ 매립지 부족과 매립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온실가스 발생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질문자원회수시설은 무엇이며, 소각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폐기물을 매립하기 전단계인 소각처리(중간처리)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태워 감량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열로 인근지역의 냉·난방을 공급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등 폐기물을 자원화한다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 100톤/일 이상 기준으로 서울은 4개소 인천, 부산 각 2개소(권역화), 대전, 울산, 대구는 각 1개소(광역화)가 있습니다.
❍ 광주는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소각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 광주에는 민간소각시설 2개소가 운영중이며,
❍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시설용량은 소규모(개소당 약 70톤/일)로 생활폐기물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상무소각장은 내구연한(15년) 도래에 따른 대보수 비용이 과다소요 예정이었으며
❍ 당시 국가 폐기물처리 패러다임의 전환(매립소각→자원화, 에너지화)을 반영한 결과로 SRF 시설건립 및 운영시점에 맞추어 폐쇄 처리되었습니다.
* 상무소각장 폐쇄 ’16.12.31. / SRF 시설 운영 ’17. 1. 2.
질문자원회수시설 부지소요면적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의 부지소요면적 산출방법을 따르며 용도지역에 따라 부지소요면적이 다르며
❍ 건축면적은 소각시설의 톤당 필요바닥면적, 소각용량, 관리동 바닥면적, 세차장 등 기타시설의 면적과 건폐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질문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써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태워서는 안되는 금속류, 병류, 건축폐자재류, 플라스틱류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하고 소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자원회수시설은 기계설비가 설치된 작업동과 운영을 위한 사무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 특히 부지 내에 공원이나 산책로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친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질문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이 소각으로 바뀌면 기존 종량제봉투체계가 유지되나요?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제도 유지 예정입니다.
❍ 종량제봉투는 각 자치구의 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종량제 외 불연성폐기물 봉투도 별도로 제작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입지선정위원회란 입지선정 및 변경, 타당성 조사 필요 여부 및 설명회 개최 여부 등 입지선정의 모든 권한을 갖는 심의·의결기관이며 폐기물시설설치촉진법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 현재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총 15명(주민대표 6, 전문가 5, 시의원 2, 소속 공무원 2)
질문토지소유자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신청할 때 인근 지역 주민의동의는 필요없나요?
❍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동의는 법령상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되 광주시 응모요건에는 세대주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 인체에 흡수되는 다이옥신 중 대부분(90% 이상)은 어패류, 육류 등 식품섭취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대기 호흡을 통한 인체유입은 2~3%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식약처, 환경부 등)
-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0.1나노그램(ng-TEQ/S㎥)
- (충남아산시 소각시설 23년 평균 배출농도) 0.001나노그램(ng-TEQ/S㎥)
- 담배 1갑 연기의 다이옥신 농도 : 1.81ng-TEQ/㎥
(참고) 1ng=10-9g
❍ 다이옥신은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첨단방지시설(세정탑, 백필터, 반응탑, 전기집진기, 촉매탑 등)으로 배출가스를 철저히 제어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관리됩니다.
국내 법적·설계기준 및 운영사례
| 구 분 | 다이옥신 (ng-TEQ/S㎥) |
질소산화물 (ppm) |
염화수소 (ppm) |
일산화탄소 (ppm) |
황산화물 (ppm) |
먼지 (㎎/S㎥) |
|
|---|---|---|---|---|---|---|---|
| 법적기준 | 0.1 | 50 | 12 | 50 | 20 | 10 | |
| 설계기준 | 0.01 | 30 | 10 | 10 | 10 | 5 | |
| 운영 현황 | 충남아산(’23) | 0.001 | 19 | 3.4 | 1.7 | 0.23 | 0.78 |
| 서울시(‘21) | 0.003 | 14 | 1.6 | 5.2 | 0.2 | 1.2 | |
| 인천송도(‘20) | 0.0015 | 13.4 | 0.41 | 9.8 | 0.02 | 1.51 | |
| 광주상무(’15) | 0.005 | 26.2 | 3.9 | 5.0 | 0.8 | 1.2 | |
❍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확인하면 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법적기준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자원회수시설은 위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요 방지설비(4단계)의 기능
- 완전연소 유도(850℃ 이상 고온) : 다이옥신 분해
- SNCR(선택적비촉매 반응설비) : 질소산화물 제거
- SDR(반건식 반응탑) : 다이옥신,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
- SCR(선택적 촉매 반응탑) : 다이옥신 및 질소산화물 제거
❍ 환경영향평가: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실시,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건설 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5년동안 매년)
❍ 환경상영향조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3년주기)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가스 자가측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따른 관리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한 다이옥신 측정
❍ 굴뚝자동측정시스템(CleanSYS)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동 전송되어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질문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혜택사항은? 어떤 재원으로 지원되나요?
❍ 해당 자원회수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총 시설공사비의 20%인 약 600억원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이 설치됩니다.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서 조성되는 매년 약 2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특별혜택으로는 입지자치구에 200억원, 주민숙원사업비 300억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를 감시하고,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 613-16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