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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일 06시부터 21시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조치사항
  • 시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지속 조치 사항
차량 운행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사업장 불법배출 상시 점검 (첨단감시 장비, 민간점검단 등 활용)
공사장
(건설기계)
- 주거지 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및 농도정보 공개 확대 (자발적 협약)
- 5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MOU)
- 민간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자발적 협약)
농촌 - 불법소각 단속 (농업잔재물 소각 포함)
생활 -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물청소 2~4회 실시)
건강보호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저감 조치 강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기후대기정책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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