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일 06시부터 21시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조치사항
- 시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구분 |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지속 조치 사항 |
|---|---|
| 차량 운행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사업장 |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사업장 불법배출 상시 점검 (첨단감시 장비, 민간점검단 등 활용) |
| 공사장 (건설기계) |
- 주거지 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및 농도정보 공개 확대 (자발적 협약) - 5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MOU) - 민간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자발적 협약) |
| 농촌 | - 불법소각 단속 (농업잔재물 소각 포함) |
| 생활 | -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물청소 2~4회 실시) |
| 건강보호 |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저감 조치 강화 |

